주민참여 감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로 구성
- 업무별 4개 분과를 두고, 분과별 1인의 분과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
- 업무분과 구성표
분과 | 해당부서 | |
---|---|---|
공통분야 | 개발분야 | |
일반행정 | 일반행정 분야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읍면 |
농정·복지 | 농정, 환경, 복지 분야 | 주민복지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
회계·세무 | 일반회계, 특별회계분야(기타,공기업), 세정분야 | 재무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
건설 | 토목, 건축 분야, 상하수도 분야 |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
모집방법
공개모집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군수가 위촉
임 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원회 개최
-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는 반기 1회(7월, 12월) 개최
- 수시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 개최
기능
- 감사계획 수립과정에 의견제시
- 주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감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감사과정 참관
- 감사과정에서 도출 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권고
- 기타 감사행정 및 주민의 권익추구 관련 제도개선사항 건의
주민감사관
- 감사종류별로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
- 옥천군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에 직접 참여 또는 참관
- 주민감사관의 임기는 당해 감사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