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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과 NEW최신글 2026년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사업, 시니어 파크골프지도자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2026년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사업 시니어 파크골프지도자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고령층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및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한 『2026년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사업(액티브 시니어 전문가 과정)』‘시니어 파크골프지도자 양성과정’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6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액티브 시니어 전문가 과정 2. 프로그램명: ‘시니어 파크골프지도자 양성과정’ 3. 교육내용: 파크골프지도자 자격증 취득 과정 4. 신청대상: 50세 이상 옥천군민(1976년생부터 가능)*미달일 경우 관내사업체 직장인 신청가능 5. 모집공고: 2026. 8. 6.(목) ~ 8. 20.(목) 6. 접수기간: 2026. 8. 18.(화) ~ 8. 20.(목) 09:00~18:00 *12:00~13:00 제외 7. 접수방법: 홈페이지 *선착순 20명 · 홈페이지: https://link24.kr/BIX9siX (행복옥천교육포털) 교육포털 > 교육사업 > 평생교육 >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8. 교육장소: 충북도립대학교 일원(운동장 및 강의실) 9. 교육일정: 2026. 9. 7.~10. 19. / 매주(월, 수) 09:00~12:00 총 12회 ※‘붙임’ 참조 10.수 강 료: 무료 ※자격증 발급비용 및 재료비 일부 학습자 부담 11. 수강생 유의사항 가. 본 과정은 자격 취득 과정으로 단순 취미활동으로 신청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본 사업(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신규 참여자 우선 선정 다. 수강신청 인원이 적정 인원 미만 시 폐강될 수 있음 라. 교육시 발생하는 개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며 사고에 따른 비용은 본인 부담 ※신중히 생각하시고 수업 참여 의지가 있으신 경우만 접수해주세요 (첫날 결석시 자동 수강취소, 무분별한 강의접수 후 무단결석시 향후 모든 프로그램 수업참여 불가) ※상기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2026-08-07
행정과 NEW최신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6-1191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기준인력 확보 및 옥천군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재배치 시행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총정원(제2조) : 758명 → 785명(27명 증) ○ 변동내역 (별표 2)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 3) 6급이하 정원: 682명 → 708명(26명 증) 지방전문경력관: 3명 → 4명(1명 증)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6-08-06
행정과 옥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6-1166호 옥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군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와 군민 등의 협력(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교육(안 제6조~제7조) ○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안 제8조) ○ 옥천군 인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6,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6-07-30
행정과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6-1167호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주거시설 내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정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기동대의 설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지원범위(안 제6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6,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행복드림기동대 조례 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6-07-30
행복교육과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6-1163호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시행규칙에 신설 ○ 도서관 자료관리와 관련하여 유사 내용 통합 및 삭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 제적 자료의 무상 배부 신설 3. 주요골자 ○ 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 신설(안 제2조) ○ 도서관자료 관리 등 일부 내용 개정(안 제3조제1항제4호, 제3조제2항) ○ 도서관자료 관리 등 일부 내용 삭제(안 제3조제1항제5호) ○ 도서관 제적 자료 무상 배부 신설(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복교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13, FAX : (043)733-9058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화4길 58,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사무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6-07-30
행복교육과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6-1162호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산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신설 ○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시행규칙에 규정 ○ 옥천군 공공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료의 일관 있는 부과 기준 마련으로 군민의 이용 편의성 증대 도모 3. 주요골자 ○ 청산도서관 명칭 및 위치 신설(안 제3조제3호) ○ 도서관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4조) ○ ‘별표1’ 옥천군 공공도서관 시설 사용료 정비(안 제10조제1항 관련) 4. 의견제출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복교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13, FAX : (043)733-9058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화4길 58,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사무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6-07-30
의회사무과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긴급)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6–19호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긴급) 「옥천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 긴급입법예고 사유 상권 밀집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112 신고 신속 대응을 위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를 조속히 반영하여 주민 안전 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긴급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함. 1. 조 례 명 :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개정이유 - 최근 상권 밀집지역 등에서 범죄예방 순찰과 112 신고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순찰차의 상시 거점 주차 및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음.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안전 확보와 긴급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 - “순찰차”의 정의 명확화 - 순찰차 전용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별표 신설 4. 관련법령 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24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6-07-20
경제과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6-1039호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 기간의 단축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담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정비(안 제2조) ○ 공고 기간 단축(안 제5조제1항) 4. 입법예고 기간: 2026. 6. 30. ∼ 2026. 7. 20. 5. 의견제출 ○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hhe58511@korea.kr) 전화 : 043)730-3713,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6-06-30
성장정책과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6-992호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자연공원법」제9조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다.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 및 제5조) 라. 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4. 입법예고 기간: 2026. 6. 19. ∼ 2026. 7. 9. 5. 의견제출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정책과)전화: (043)730-3673, FAX: (043)733-9057 붙임 1.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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