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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력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지원 제한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지원 제한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3. 옥천군수 1. 사업명 :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17. (15일간) 3. 송달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처분 내용 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상자 선정 후 대출기한 내 대출 미실행, 농촌 외 지역으로 주거 이전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위반사항) ○ 2021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기한 내까지 대출 미실행, 주소지 전출 5. 공고 내용 및 유의사항 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 및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선정이 취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또한, 동 규정에 의거 사업자금의 지원이 2년간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옥천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043-730-38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03
의회사무과 NEW최신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8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복리 증진과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민간경력 인정 공무원 연가가산 일수 확대(안 제16조 및 별표 4)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 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안 제17조) - 10일 이상 연가 사용 허가 - 연가 당겨쓰기 정비 다.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안 제17조의2)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라.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 휴무일 부여 근거 정비(안 제21조) 마. 특별휴가 신설(안 제21조)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7일의 양육휴가 허가 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제21조제1항의 별표 5) 사. 자구 수정 및 용어 정비 등 5. 근거법령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4조의3, 제7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의회사무과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7호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예고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사회복지사업법」및 그 시행규칙에서 ‘위탁운영 기준, 기간 및 방법, 선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관련 일부 조례에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법령우위의 원칙에 반하며, 법적 근거에 대한 착오 및 업무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3건)의 일부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법령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우선적으로 준용할 여지가 있는 근거 규정 삭제 나.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준용·시행규칙’ 조항 삭제 다.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이전으로 주소 현행화(5월 개관 예정) 5. 근거법령 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6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복리 증진과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민간경력 인정 공무원 연가가산 일수 확대(안 제9조 및 별표 2)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 나. 선거 사무 수행 공무원 휴무일 부여 근거 정비(안 제11조) 다. 특별휴가 신설(안 제11조)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7일의 양육 휴가 허가 라.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제11조제1항의 별표 3) 5.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의회사무과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5호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발의의원 : 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2. 8. 10.시행)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자체 법규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공모전의 공고 및 응모 방법(안 제5조, 제6조) 라.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마. 응모작 심사, 수상작 공개 및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5. 근거법령 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의회사무과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4호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발의의원 : 조규룡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옥외영업장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나. 옥외 조리 및 제조 가능지역 규정(안 제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할 것) 다. 옥외영업장 영업시간 제한(안 제5조) - 옥외영업장 운영 제한 시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5. 관련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43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8조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도목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문화관광과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4-667호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숙박시설 이용객 대상자에게 지역 상품권 환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관광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 2024년 충북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환급 내용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안 제10조의2(한옥숙박체험 이용객에 대한 옥천사랑상품권 지급) : 한옥숙박체험 이용객에 대한 옥천사랑상품권 환급 내용 신설) 4. 의견제출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15, FAX : (043)731-737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기획예산담당관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4-650호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추진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별지 정비 3. 주요골자 가. 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나. 용어 정비(안 제2조∼제6조) 다. 별지 정비(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 043-730-3074, 팩스 : 043-731-1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기획예산담당관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4-649호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관련사항(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을 반영 ○ 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용어 및 조문 정비로 인한 전부개정 3.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설치(안 제1조∼제2조) 나.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및 용도(안 제3조) 다.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및 이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마.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 사. 시행규칙 조문 신설(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 043-730-3074, 팩스 : 043-731-1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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