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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 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참여자 모집 및 교육 안내 □ 교육 개요 1. 교육명: 우리가 미처 읽지 못한 청소년 보고서 2. 일 시: 2024년 5월 ~ 8월 (매월 1회, 총 4회) 14:00 ~ 16:00 3. 장 소: 옥천군청소년수련관 별관 2층 강의실 4. 대 상: 청소년 기관 실무자 및 희망자 20명 내외 5. 강 사: 옥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외 전문 강사 6. 내 용: 영상과 도서를 통해 청소년 주제 중심으로 소감 및 사례발표 또는 강의 진행 - 교육 신청방법: QR코드 7. 문 의: 옥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43-733-9012)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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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타기관
2024년도 충무훈련(불시병력동원훈련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실시 안내
2024년도 충무훈련(불시병력동원훈련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실시 안내 ❍ 훈련기간 : 2024. 5. 20.(월) ~ 5. 23.(목) 【기간 중 1일】 ❍ 실시지역 : 충북지역 ❍ 대 상 : 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 ※ 충무훈련소집(불시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은 반드시 충무훈련소집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결일시 및 장소 : 충무훈련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 ❍ 문의처 ☞ 충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43-270-1261~3, 1314) 2024. 5. 충북지방병무청장
2024-05-03
안전건설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해제
충청북도 고시 제2024 – 130호 충청북도 고시 제2023-149호로 발령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24-04-30
세정과
2024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기간: 2024. 5. 1.~5. 31.(금)까지 □ 대 상:「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 세 지: 납세의무성립일(2023. 12. 31.) 당시 주소지 □ 납부기한 연장지원: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9. 2.까지 직권연장 □ 문의처 ☎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옥천군청 세정과 : 043-730-3093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2024-04-30
세정과
2024.1.1.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4.1.1.기준 옥천군 및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별주택가격 열람하기) http://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가격 열람하기)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 이의신청 방법 ․ 신 청 기 간 : 2024. 4. 30. ~ 5. 29. ․ 신 청 대 상 : 22,012호(개별주택 14,114호, 공동주택 7,898호) ․ 이의 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옥천군청 세정과 및 읍·행정복지센터 재무·총무팀 ․ 신 청 방 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옥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730-3034)
2024-04-30
농업정책과
2024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2024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가. 지원대상 :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농업경영체등록 등재 필수) 나.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신청 시 별도 문의) 다.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라. 지원금액 : 2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24년부터 옥천군에서는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 19만과 별도로 1만원 추가지급 마. 신청기한 : ~ 2024. 5. 17. 바. 게시내용 : 붙임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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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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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옥천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옥천군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규채용 여건을 마련하고자 2024년 옥천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4-05-07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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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신규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게재기간: 2024. 05. 07. ~ 2024. 05. 21. 2. 내 용: 도로명주소 신규부여 등 6건
2024-05-07
보건행정과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기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개최하고자 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 5. 3. 옥천군수 1. 공 고 명: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2. 공고기간: 2024. 5. 3. ~ 2024. 5. 10. (8일간) 3. 접수기간: 2024. 5. 8. ~ 2024. 5. 14. (7일간) 4.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 주소: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8길 10, 옥천군보건소 정신보건팀 앞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신청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5. 신청서식: 옥천군 홈페이지(https://www.oc.go.kr)「고시공고」 옥천군보건소(https://health.oc.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6. 방문 접수장소 및 기타 문의사항: 옥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보건팀(☎043-730-2143)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3
도시교통과
2024년 도시재생뉴딜 주민제안공모사업 모집공고
2024년 옥천군 도시재생뉴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명: 2024년 옥천군 도시재생뉴딜 주민제안공모사업 2. 공모기간: 2024. 5. 7.(화) ~ 2024. 5. 24.(금) 3. 접수기간: 2024. 5. 20.(월) ~ 2024. 5. 24.(금), [방문, 이메일접수] 4. 사업목적: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주제를 직접 선정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구축 목적. 5. 문의전화: 옥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043-731-9422~9424
2024-05-03
농촌활력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지원 제한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취소 및 사업지원 제한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3. 옥천군수 1. 사업명 :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17. (15일간) 3. 송달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처분 내용 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상자 선정 후 대출기한 내 대출 미실행, 농촌 외 지역으로 주거 이전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위반사항) ○ 2021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기한 내까지 대출 미실행, 주소지 전출 5. 공고 내용 및 유의사항 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 및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선정이 취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또한, 동 규정에 의거 사업자금의 지원이 2년간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옥천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043-730-38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03
타기관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고시
환경부고시제2024-92호(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제2002-141호, 제2008-202호, 제2009-35호 및 제2010-163호) 중 옥천군 지역의 수변구역 해제 고시와 관련하여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고시 2. 해제일: 2024.4.30.(화)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2024-05-03
환경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게 게재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2. ~ 2024. 5. 17.(15일간) 나.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다. 공고내용: 붙임참조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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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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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8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복리 증진과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민간경력 인정 공무원 연가가산 일수 확대(안 제16조 및 별표 4)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 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안 제17조) - 10일 이상 연가 사용 허가 - 연가 당겨쓰기 정비 다.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안 제17조의2)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라.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 휴무일 부여 근거 정비(안 제21조) 마. 특별휴가 신설(안 제21조)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7일의 양육휴가 허가 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제21조제1항의 별표 5) 사. 자구 수정 및 용어 정비 등 5. 근거법령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4조의3, 제7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의회사무과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7호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예고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사회복지사업법」및 그 시행규칙에서 ‘위탁운영 기준, 기간 및 방법, 선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관련 일부 조례에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법령우위의 원칙에 반하며, 법적 근거에 대한 착오 및 업무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3건)의 일부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법령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우선적으로 준용할 여지가 있는 근거 규정 삭제 나.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준용·시행규칙’ 조항 삭제 다.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이전으로 주소 현행화(5월 개관 예정) 5. 근거법령 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의회사무과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6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복리 증진과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민간경력 인정 공무원 연가가산 일수 확대(안 제9조 및 별표 2)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 나. 선거 사무 수행 공무원 휴무일 부여 근거 정비(안 제11조) 다. 특별휴가 신설(안 제11조)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7일의 양육 휴가 허가 라.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제11조제1항의 별표 3) 5.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3(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의회사무과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5호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발의의원 : 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2. 8. 10.시행)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자체 법규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공모전의 공고 및 응모 방법(안 제5조, 제6조) 라.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마. 응모작 심사, 수상작 공개 및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5. 근거법령 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의회사무과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4호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발의의원 : 조규룡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옥외영업장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나. 옥외 조리 및 제조 가능지역 규정(안 제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가 50미터를 초과할 것) 다. 옥외영업장 영업시간 제한(안 제5조) - 옥외영업장 운영 제한 시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5. 관련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43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8조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도목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문화관광과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4-667호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숙박시설 이용객 대상자에게 지역 상품권 환급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관광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 2024년 충북 체류형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환급 내용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안 제10조의2(한옥숙박체험 이용객에 대한 옥천사랑상품권 지급) : 한옥숙박체험 이용객에 대한 옥천사랑상품권 환급 내용 신설) 4. 의견제출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15, FAX : (043)731-737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기획예산담당관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4-650호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추진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별지 정비 3. 주요골자 가. 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나. 용어 정비(안 제2조∼제6조) 다. 별지 정비(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 043-730-3074, 팩스 : 043-731-1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기획예산담당관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4-649호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관련사항(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을 반영 ○ 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용어 및 조문 정비로 인한 전부개정 3.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설치(안 제1조∼제2조) 나.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및 용도(안 제3조) 다.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및 이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마.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 사. 시행규칙 조문 신설(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 043-730-3074, 팩스 : 043-731-1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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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옥천입니다. 즐거운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이어 내리는 비 소식에 겉옷을 찾게 되는데요. 기온 차가 심한 요즘, 건강 관리 유의하세요! 행사가 많은 5월, 잊지 않고 챙겨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입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항상 어려운 세금 납부.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함께 알아봐요! 누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신고·납부 기간: 2024년 5월 1일~5월 31일 ✅대상: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세지: 납세의무성립일(2023. 12. 31.) 당시 주소지 ✅납부기한 연장지원: 수출 사업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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