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동이면 세산리 |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173-2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존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처리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후 지정 납골당 안치 5. 안치장소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982 (선화원) 6. 공고 및 안치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10년 안치 7. 신고 및 연락처 : (주)대흥기업 대전 중구 대흥로 10번길 92 최성호 010 - 5426 - 1821 8. 신고방법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족보,제적등본,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9.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구역 내에 어떤 개발 행위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위 공고인 : 정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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