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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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5호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발의의원 : 박정옥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2. 8. 10.시행)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자체 법규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공모전의 공고 및 응모 방법(안 제5조, 제6조) 라.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마. 응모작 심사, 수상작 공개 및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5. 근거법령 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공모전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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