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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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4-649호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관련사항(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 신설,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을 반영 ○ 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옥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용어 및 조문 정비로 인한 전부개정 3.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설치(안 제1조∼제2조) 나.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및 용도(안 제3조) 다.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및 이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마.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바.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 사. 시행규칙 조문 신설(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전화 : 043-730-3074, 팩스 : 043-731-1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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